하천 오염의 주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고속여과 솔루션 BBF-F
환경신기술(제 401호) 인증
국내 최대 용량 실적 보유
국내 최초 정상 가동 실적 확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BBF-F가 업계 선도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속여과 솔루션 BBF-F(Physical filtration)는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로, 컴팩트한 소요부지로 기존 처리장 내 여유 부지에 계획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기술 대비 유지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BBF-F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최대 용량인 서울시 서남 물 재생센터(720,000 ㎥/d)와 중랑 물 재생센터(500,000 ㎥/d)의 초기우수 처리시설 실적을 비롯, 최근 남양주시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63,000 ㎥/d)으로 국내 최초의 정상 가동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춘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129,000 ㎥/d) 수주 실적도 추가하며, 대표 간이공공하수처리 솔루션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강우 시 미처리된 하수, 왜 문제일까요?
강우시 합류식 하수처리시설에는 빗물로 인해 평시보다 3배에 달하는 하수량이 유입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능한 용량(1Q) 이상을 받을 경우 유량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초과되는 유입 하수량을 차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오염도가 높은 미처리 하수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는 실정입니다.
그간 오염을 가중시켜왔던 현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합류식 처리장으로 유입된 미처리 하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환경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안)
정의 [하수도법」제2조제9의2]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